국민의힘, 유튜버 고성국 '전두환 사진 발언'에 탈당 권유 징계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재심 신청 없으면 자동 제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유우파 필승 대전략'(고성국, 이종근 지음) 저자와의 대화에서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19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윤리위원회는 10일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고 씨는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게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8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로, 고 씨가 열흘 내 재심을 신청하거나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고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노태우·김영삼·박근혜·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김형동·고동진·박정훈·정성국·우재준·유용원·안상훈·김건·한지아·진종오 등 소장파 의원 10명은 지난달 30일 이 발언이 '품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시당 윤리위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당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중앙당 윤리위나 당 지도부가 바꿀 수도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