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완화 추진…與 "논의 과정"(종합)
전날 당정청 실무협의회…유통법 예외 단서 추가 개정 논의
"중기부 보고 청취 수준…정부, 상생방안 마련·설득 단계"
- 김세정 기자, 이정후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이정후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 제한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을 논의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4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경우 자정인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이 제한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은 여기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는 예외'라는 조항을 신설해 대형마트도 심야 시간 온라인 주문·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만 새벽배송이 가능한 구조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에 의하면 당시 실무협의회는 온·오프라인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안들을 보고받는 시간이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산업통상부와 함께 상생 방안을 보고했고, 당은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야영업 등은 (협의회의) 주된 내용이 아니었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소상공인과 관계된 분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돼 최대한 정부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관련 협회 등 관련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달라"고 설명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 전통시장 등과 조금 더 상생 방안 같은 걸 마련하는 것도 향후 논의에 포함이 돼 있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도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는 것까진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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