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 상정…"여야 일부 공감"

김용민 "악용 방지 필요성은 공감…국힘 내 의견 엇갈려"
"비자발적 자사주 예외조항 논의중…3월초 본회의 목표"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자사주가 현재 자본시장에서 본래의 목적 및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자사주를 소각할지에 대해 일부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자발적 자사주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는 "자본금 감소 절차는 거치지 않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며 "법원과 법무부도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소각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발생한 이른바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 시 자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복잡한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제계에서는 아예 소각 의무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법안의 본회의 처리시점을 두고는 "시한을 정하진 않았지만 지선을 고려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로 생각한다"며 "공청회는 논의를 해야 한다. 공청회를 한다면 그 기간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했다.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계획을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