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봉쇄조항' 위헌 판단에…소수정당들 "즉각 정치개혁"
한창민·용혜인, 일제히 환영…"합리적 판단" "역사적 판결"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29일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자 소수정당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는 뜻깊은 결정을 내렸다"며 "저와 사회민주당은 헌재의 현명하고 합리적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
한 대표는 "그동안 3% 봉쇄 조항으로 인해 진보정당 등 작은 정당들은 표를 받은 만큼 의석을 얻지 못하고 원내진출이 제한되거나 좌절됐다"며 "지방의회 비례대표에서는 득표율 기준을 5%로 더 높게 정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을 향해선 "더 이상 정치개혁을 미룰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5%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즉시 개정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부터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 개혁,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과 연합정치 활성화 등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4당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즉시 시작하자"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다당제 민주주의의 복잡성보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이 국민의 이익이라는 헌재 판결 취지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용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한다"며 "국민의 뜻을 고스란히 반영해 공직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 취지가 이번 헌재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위헌 판결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일관된 입장으로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꿋꿋하게 정치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공직선거법 189조 1항에 1~2호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선거법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할당 정당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정한다. 이른바 '3% 봉쇄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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