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폭거 막을 최후수단"
우 의장엔 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내란 전담재판부 법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우 의장이 내란 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 정보통신망법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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