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탈당' 김병기에 사후 제명 처분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에 명시…김병기 복당 신청 시 반영
- 금준혁 기자,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9일 제명 처분 의결된 상태에서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후 제명 처분을 내렸다.
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에 관련 사실을 명시한다. 당규상 심판원은 탈당한 자에도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향후 김 의원의 복당 심사 시 이런 내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공천헌금 의혹 등을 받는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앞서 심판원에게 받은 제명 처분과 관련해서는 재심 신청포기 의사를 밝혔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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