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심우정 딸 논란에 '특혜채용 방지법'…"구인자에 국가기관 포함"

노동부 '채용절차법 위반' 판단에도 과태료 부과 어려워
"심우정 딸 외교부 자녀 합격 조속히 취소돼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채용 절차법상 '구인자' 범위에 국가기관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기관 등의 구인자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해당 기관의 채용 절차 위반 행위가 있어도 제재를 하기 어렵자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14일 한 의원 측에 따르면 전날(13일) 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수장이었던 심우정 전 총장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합격할 당시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가 '국립외교원이 심 전 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법무부에 이어 법제처에서도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다.

한 의원은 이에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구인자 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심 전 총장 자녀 특혜 채용 건은 채용 절차에 있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특정인에게 채용 특혜를 부여한 권력형 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전 총장 자녀 특혜 채용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립외교원 경력을 근거로 외교부 본부 채용에 합격한 심 전 총장 자녀의 합격은 조속히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