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병덕 '탈쿠팡법' 발의…"개인정보 유출시 즉시탈퇴·삭제요구"
"탈퇴 방해 만연…내부 방침 이유 장기간 보관 사례 많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즉시 서비스 탈퇴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탈팡법(탈쿠팡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보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고 이후 서비스 탈퇴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나 반복적 확인, 설문·광고 시청 요구 등 이른바 '탈퇴 방해(dark pattern)'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탈퇴를 완료하더라도 법정 보관 기간이나 내부 방침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탈퇴 메뉴 은폐, 반복적 의사 확인, 설문·광고 강요, 재가입 유도 팝업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탈퇴 처리 완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의 책임으로 발생했음에도 탈퇴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라며 "플랫폼의 성장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기업의 자산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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