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요구권, 수사권 주는것 아냐…법안 잘 살필것"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두번 안 들으면 징계" 견제 아이디어
15일 정책의총 논의…'대규모 공청회' 원내에 특별지시
- 조소영 기자, 서미선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서산·당진=뉴스1) 조소영 서미선 임세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은 줄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얘기"라며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런저런 보완수사를 해달란 요구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당진 백석올미마을 현장 체험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없앤다는 건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뜻"이라며 "글자 끝 자가 다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는 개인적 아이디어로 한번 요구하고, 두 번 요구했을 때 안 들으면 징계위원회를 만들어 징계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잘 수행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3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검찰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선 상호 견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취지에 대해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 같고, 이는 견제와 감시, 균형 아니겠나"라며 "그런 차원에서 법안도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검찰개혁 타임라인에 대해선 "지금은 정부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이다. 이를 2주간으로 책정했고 청취한 의견을 모아 다듬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로 오게 된다"며 "국회에 오면 다시 숙의 기간이 필요하고 이를 거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은 행정안전위원회, 공소청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두 법안에 대한 수정변경 기회는 본회의 수정안을 포함해 5~6차례 있게 된다"며 "예고된 안이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이들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두고 당 안팎 이견이 표출되는 데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 것을 특별 지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에 대해선 "남의 당 일에 이러쿵저러쿵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잘할 것"이라고만 했다.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에 입장을 내지 않은 것에는 "반대하고 불만 표시하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게 그나마 나은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엄격하게 최고형을 선고한 건 내란에 대한 단죄 의지를 표하는 거라 실제 집행 여부와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에 앞서 올미마을기업 식품 판매장을 돌아보며 한과 세트 등을 구입하고, 장독 나르기 봉사도 했다. 그는 "백석올미마을 같은 마을기업이 많아지면 굳이 도시로 갈 이유가 없다"며 "그러면 국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석유화학업계와의 간담회에선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당 석유화학업계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들기로 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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