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론자 6인 자문위서 '사퇴'…"정부안 국민 속이고 대통령 배신"
"해체해야 할 검찰권력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
"보완수사권 절대 허용 안 돼…與 매의 눈으로 살펴 보라"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인 김성진 변호사와 김필성 변호사, 한동수 변호사, 장범식 변호사, 서보학 교수, 황문규 교수가 14일 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비판하며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해체해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저희는 14일부로 자문위원직에서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추진단이 마련한 법안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관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공소청 조직의 수장에 대해 종전 검찰청에서의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무사항에 관해서도 종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늘어났고 자의적인 확대해석이 가능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며 "수사와 관련해 사법경찰관리를 일반적으로 통제하고 범죄수사에 있어서 협의와 요청을 넘어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검사가 경찰과의 수사 협력이 아닌 수사지휘, 통제로 남용될 수 있는 독소조항까지 숨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법안의 경우 수사 대상을 4대 범죄로 좁혀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저희들은 제시했으나 오히려 9대 범죄로 확대됐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까지 명시하고 있다"며 "또 검사가 장악하는 중수청을 통해 '하고 싶은 사건 위주로' 선택적으로 중대범죄를 수사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음에도 법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며 "수사사법관의 권한과 예우는 현 검사에 준하도록 해 중수청이 검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는 공소청이 수사에 전면 관여하는 통로를 열어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또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건을 입건할 것을 요청할 권한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수사-기소의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여기서 수사사법관은 공소청의 기소 기능과 중수청의 수사 기능을 결합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봉욱 대통령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해체해야 할 검찰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두 법안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점에서 향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내용의 독단적인 법안이 마련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진단에서 마련하는 법안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고 매의 눈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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