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반발에 與 혼란 가중…재심 거쳐 내주 의원들 투표로 '제명'

김병기 "즉시 재심" 14일 최고위·15일 의총 진행 안 될 듯
박수현 "재심 중 비상징계 없어"…일단 '내주 의총' 전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의원이 즉시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여당 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징계결정문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해당 안건을 심사, 의결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썼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결정문이 아직 안 왔다. 오면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이 재심을 신청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 15일 현역 의원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 표결 절차(재적의원 과반 찬성 필요)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재심 심사·의결 기간이 60일 이내로 규정됐어도 "국민적 관심사를 보면 그렇게까지 오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심을 신청한대도 다음 주 정도면 의원총회 절차까지 가지 않겠냐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김 의원의 재심 신청에 대응해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 김 의원 관련 논란 장기화로 당과 정부에 부담이 커지면서 정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이 나온 만큼 김 의원의 절차적 권리는 일단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의 재심 중 비상 징계를 발동할 가능성은 없다"며 "1~2주 정도는 기다려줘야 한다. 이미 정치적 제명은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리심판원 재심 심사가) 60일 정도까지 길어지면 별도 트랙으로 논의해 봐야 할 문제지만, 현재는 그런 것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와 관련한 당 지도부 비공개회의 등도 당장은 예정이 없는 상태다.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재심은) 당에서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의 재심 절차가 길어지면 정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수도 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더인터뷰'에서 정 대표의 비상 징계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최고위원들과 숙고하고 김 의원과 대화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바로 비상 징계권을 발동하기에 앞서 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발동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