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심원 '제명'·김병기 '재심'…黨 "결정 바뀔 가능성 작다"(종합2보)
윤심원 "일부 사유만으로도 제명 가능"…金 "의혹이 사실 될 순 없어"
14일 최고위 보고·15일 의총 결정…재심 청구 시 결정 밀릴 수 있어
- 김일창 기자, 김세정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김세정 박소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심 청구로 징계 결정은 다소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당내에서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12일 오후 11시 9분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징계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약 9시간 동안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해 '징계시효 소멸'을 두고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심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당규 제7호 제17조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 징계시효가 없는 경우는 성범죄로 국한한다.
공천헌금 3000만 원 수수 의혹·강선우 의원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 등 대부분은 징계시효가 소멸됐다는 게 김 전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그러나 한 윤리심판원장은 "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수 개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건, 쿠팡 건 등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 전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고,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당시 대표와 여의도 한 호텔에서 고가의 오찬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한 만큼 관련 절차도 신속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보고된다.
다음날인 15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최종 제명 여부를 판단한다. 의원총회서 의원 과반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찬성하면 김 전 원내대표의 징계는 확정된다.
하지만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종 결정은 뒤로 밀릴 전망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이 나온 직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당을 향해서는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총에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김 전 원내대표 측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결과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봤다.
당 관계자는 "재심이 이뤄지더라도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작다"며 "절차만 뒤로 밀리는 것이어서 비상 징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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