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심판원, '비위의혹' 김병기 제명…金측 "시효소멸" 재심 예고(종합)
윤리심판원, 9시간 회의 후 최고 수위 징계…金 '징계시효 소멸' 주장 역부족
재심 미청구시 14일 최고위·15일 의총서 결정…의원 과반 찬성 시 '제명' 확정
- 김일창 기자, 김세정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김세정 박소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이르면 오는 13일 재심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9분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오후 2시 시작돼 약 9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에 징계 사항을 보고한다. 당은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따라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는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특히 '징계시효 소멸'을 두고 적극적인 소명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윤리심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당규 제7호 제17조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 징계시효가 없는 경우는 성범죄에 국한된다.
공천헌금 3000만 원 수수 의혹과 강선우 의원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 등 대부분은 징계시효가 소멸했다는 것이 김 전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한 윤리심판원장은 이에 대해 "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수 개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건, 쿠팡 건 등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고,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당시 대표와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고가의 오찬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한 만큼 관련 절차도 신속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보고된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해 최종 제명 여부를 판단한다.
의원총회서 의원 과반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찬성하면 김 전 원내대표의 징계는 확정된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최종 판단은 미뤄진다. 당규 제7호 제29조는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은 일단 최고위에 보고된다. 의원총회 개최만 뒤로 밀린다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한 윤리심판원장은 "징계결정문이 전달된 후에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총에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재심 청구를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징계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며 "내일(13일)쯤 받을 예정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심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공개적인 '자진 탈당' 압박에도 윤리심판원에 직접 출석해 소명한 만큼, 재심 청구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는 관측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잘못은 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 "제명당하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 등 진실 규명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당은 '비상 징계'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재심이 이뤄지더라도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며 "절차만 뒤로 밀리는 것이어서 비상 징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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