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15일 본회의 상정 수순

통일교 특검법은 보류…여야 추가 협의하기로
추미애 발의 군사법원법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

추미애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2차 종합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차 특검법과 함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던 통일교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더 협의하기로 하면서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전원 이석했다.

2차 특검법은 일명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기획 준비 행위와 관련한 범죄 혐의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통일교 관련 특검법안과 중복 소지가 있는 수사 대상은 삭제했다.

수사 대상 시기는 12·3 비상계엄이 아닌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손봤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1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포함 총 170일로 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는 5명으로 하고, 특별수사관을 50명에서 100명 이내로 늘렸다. 파견검사는 30명에서 15명 이내로 줄이고,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 이내로 증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수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어 파견검사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90일 동안 조정하란 게 국회선진화법 취지인데 단 2시간 한다는 건 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하고 의회 독재를 표징 하는 것이며 일방적인 통과"라며 "이는 지방 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파견검사가 줄어든 건 특검이 편향되게 사건 방향을 제시했을 때 법리, 재판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제기한 검사들은 다 빼버리고 말 잘 듣는 공무원으로만 구성하겠단 의도"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민생은 타들어 가는데 500억 원 가까운 별도의 돈을 특검이란 이름으로 써도 되는 건가. 추태를 넘어서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지방 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라는데, 그러면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수사를 그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장경태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청개구리처럼 반대만 한다"며 "요즘 당명 개정 추진하던데 청개구리당인지 홍개구리당인지도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멀쩡한 청와대 두고 용산으로 가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다 옮기고 한남동 공관엔 호텔급 사우나탕, 야외수영장을 만들고 막대한 수천억 원 예산을 낭비한 건 윤석열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중진 의원이 저쪽 당에서 펑펑 썼으니 우리도 한번 펑펑 써보자는 게 책임 있는 말씀이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에 신상 발언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박 의원은 그렇게 말한 바가 없다. 선배 위원 대접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위원장으로 유감"이라고 정리했다.

통일교 특검법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보류됐다. 전날(11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며 국민의힘과 추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군방첩사령부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관할을 배제하고, 군사법원 관할 사건 전반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추미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된 뒤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나경원 의원은 "누더기 법안"이라며 "이렇게 중첩적으로 수사 권한이 남용되면 군 사기가 유지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중복되는 일이 있으면 장관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순서를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