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업안전법 개정 1월 임시국회 처리…"중대재해 빈발시 등록 말소"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1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산재예방TF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에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고 예산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안전일터 신고포상금, 다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노동자의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중대재해 빈발 시 등록말소 신청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올해 산업안전보건 예산은 1조 575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는 전년 대비 약 2787억 원 증액된 것이고 2020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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