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윤리심판원 출석
오후 2시 22분께 윤심원 열리는 서울 여의도 당사 입장
자진 탈당·제명 필요 목소리 속 최종 결정 나올지 미지수
- 조소영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임윤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공천헌금 묵인 및 수수 논란 등에 대해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2분께 윤리심판원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당사로 입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곤색 코트에 노타이 차림으로 나타난 김 의원은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자료는 제출했느냐', '탈당 의사가 없다고 한 입장은 그대로냐', '어제(11일) 당에서 애당의 길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는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무소속)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총 13개 의혹에 휩싸여 있다.
구체적으로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의혹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및 관련 탄원서 무마 의혹 △아내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과 이와 관련한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의혹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무단 탈취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외교 첩보 누설 의혹 △며느리 등의 공항 의전 특혜 요구 의혹 △쿠팡 대표와의 고가 오찬 의혹 △지역구(동작갑) 내 대형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이다.
김 의원 측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당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자진 탈당을 촉구하거나 윤리심판원에서 이에 준하는 최고 수위의 처분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헌·당규상 근거를 들어 징계가 불가하거나 하더라도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는 무리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리심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당규 제7호제17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 징계시효가 없는 경우는 성범죄에 국한된다.
여러 사안이 혼재돼 있는 만큼 이날 윤리심판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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