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미룬 통일교·2차 종합 특검법 상정…8일 본회의 어려워

전체회의 상정 뒤 소위 회부까지만 이뤄질 전망
복지위 소위, 아동수당법 개정안 원포인트 논의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주도로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상정한다.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의 '셀프 수사' 문제를 막기 위해 내란·외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법원보관금 보관 은행도 매년 운용수익금 일부를 출연해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공탁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두 특검법 처리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회의장에게 민생법안도 함께 상정해 달라고 요청 중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6일) MBC '뉴스외전'에서 "법사위에서 논란이 생기면 대통령 해외순방의 빛이 가려지지 않을까 염려해 (전날 회의를 순연했다)"며 "그런데 당정청 조율이 끝난 문제고 두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자는 기류를 어제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에게 전화해 7일 법사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며 "8일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이라 될 수 있으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본회의를 하다 보면 국회의장이 항상 벽이다. 그 벽을 또 넘어야 하는데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처리에 협력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부정적이고,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요청하고 있어 8일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설령 본회의가 소집되더라도 특검법 상정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특검법 처리를 위해선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소위에서 의결한 뒤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본회의 하루 전날 전체회의를 두 차례 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이날 전체회의에선 특검법 등 상정과 소위 회부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원포인트' 논의한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만 8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했으나,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높이는 해당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그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