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미정에 법사위 순연…與 "최우선 처리 방침은 불변"

"8일 본회의 상정 전제로 자율성 갖고 일정 조율"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당초 5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순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법,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12월 임시국회 내 최우선 처리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본회의가 미뤄질 수 있어 오늘 전체회의는 순연하기로 결정됐다"며 "본회의를 언제 할지에 따라 (다음 일정은) 유동적으로, 원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 8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하는 일정에 변동이 생기냐는 질문을 받고 "8일 본회의가 현재로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12월 임시국회 내 최우선 처리 방침엔 변함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있어 8일 본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한다는 전제로 7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자율성을 갖고 (법사위)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 특검법, 통일교 특검법을 상정하고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심사한 뒤 7일 전체회의에 회부해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상태지만,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실제 처리까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7일까진 법사위 절차를 마쳐 두 특검법을 본회의에 언제든 상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즉각 처리에 나선다는 구상에서다.

현재 법사위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이 계류돼 있다.

세 법안 모두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및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수사 범위와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안은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왜곡 의혹 등에 수사 대상을 한정했지만, 민주당 안은 통일교에 더해 신천지를 포함했고, 조국혁신당안은 모든 종교단체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특검 추천 방식도 다르다.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 추천을, 민주당은 외부 법조 단체 추천을, 조국혁신당은 비교섭단체 추천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의혹과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를 보완 수사하기 위한 후속 특검법으로 민주당이 단독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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