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차 종합·통일교 특검 법사위 상정…8일 본회의 처리 시도
3대 특검 미진 수사 보완·추가 혐의 규명 목적
통일교 특검은 여야·혁신당안 협상 중…수사 범위·추천 주체 차이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상정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 등 6건의 고유법(법사위 소관 업무에 속하는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특검법의 세부 내용을 심사한 뒤, 7일 전체회의에 회부해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다만 본회의 개최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실제 처리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7일까지 법사위 절차를 마쳐 두 특검법을 본회의에 언제든 상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일정이 확정될 경우 즉각 처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5~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등을 거쳐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이 계류돼 있다.
세 법안 모두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및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수사 범위와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안은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왜곡 의혹 등에 수사 대상을 한정한 반면, 민주당 안은 통일교에 더해 신천지를 포함했고, 조국혁신당안은 모든 종교단체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특검 추천 방식도 다르다.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 추천을, 민주당은 외부 법조단체 추천을, 조국혁신당은 비교섭단체 추천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의혹과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를 보완 수사하기 위한 후속 특검법으로 민주당이 단독 발의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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