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발의 '2차 특검법' 통과시 추가 재정 154억 소요

국회예정처 추계…인건비 55억·운영비 64억·사무실 28억 등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차 종합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154억 원대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내놓은 비용추계서를 보면 특별검사 등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 재정 소요는 2026년, 2027년 총 154억3100만 원이다.

예정처는 김건희 특검에 든 경비를 참고해 해당 비용을 산출했다.

운영비에 63억6600만 원이 들어 재정 소요가 가장 컸고, 이어 인건비(55억1300만 원), 사무실 임차(27억8100만 원), 시설비(7억7100만 원) 등 순이었다.

수사 기간에 특별검사보는 5명, 특별수사관은 3급 수사관 50명이 임명되는 것으로, 파견 인원은 최대 인원인 100명으로 가정했다. 수사 기간은 170일, 공소 유지 기간은 12개월로 봤다.

공소 유지 기간 인력 규모는 수사 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해 추계했다. 예정처는 "향후 인력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 재정 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을 아우르는 2차 종합 특검법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모으라고 원내에 특별 지시한 바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