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당무감사위 "한동훈, 당게 논란 '관리' 책임…드루킹보다 심각"(종합)
"도배 468회, 욕설·막말 116건 등…여론 수렴 기능 마비"
"韓, 질의서 답변 안 해 사실상 의혹 시인…증거 인멸 정황도"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30일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 명의와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에게 최소한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 홍보국이 보유한 글 163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언론보도 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 대규모 삭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30일 당헌·당규에 따라 본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원게시판' 사태는 지난해 11월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계정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28일 공식 조사 착수를 밝힌 바 있다.
당무감사위는 내부적으로 이 사안을 연내에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지난 26일 외부 서버 관리업체로부터 IP 정보를 최종 확인한 뒤 이날(30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도출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공개한 '당원게시판 조사 결과 관련 질의·답변'에 따르면, 문제의 게시글에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글 137건, 윤 전 대통령 77건, 추경호 의원 66건, 정점식 의원 43건,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15건, 나경원 의원 8건 등이 포함됐다.
게시글에는 '미친 윤석열', '윤석열·추경호·김건희 배신자 트로이목마' 등 원색적인 표현도 다수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원게시판 운영정책 위반 사례는 도배 468회, 욕설·막말·비속어 약 116건, 1인 1일 댓글 3회 제한 위반 106회 등으로 집계됐다.
당무감사위는 "당원규정 제2조(성실의무),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계정 공유 금지·비방 금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한 전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당원 4명이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와 동일 선거구에 속해 있고, 이들 모두 지난해 12월 16~19일 사이 탈당했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서울 강남구병 당원명부에, 1명은 재외국민 당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당무감사위는 동일한 2개 IP에서 전체 댓글의 87.6%가 작성됐고,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중 4개가 동일 휴대전화 뒷번호와 동일 선거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다며 "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가족 관계의 동일 그룹"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당무감사위는 '이 이름들이 본인의 가족 실명인가' '명의 도용이면 수사 의뢰할 건가' 등을 묻는 질의서를 전날(29일) 한 전 대표에게 발송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치적·도의적 해명을 회피한 것으로, 사실상 의혹을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구속됐던 드루킹 사건보다 양적 규모는 작지만 당대표 또는 그 측근이 당내 여론을 조작한 의혹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는 더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무감사위는 증거 인멸 시도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6일 새벽, 한 전 대표 명의 댓글 650건 중 646건(99.4%)과 배우자 명의 댓글 160건 전부가 삭제됐고, 다른 가족 계정의 게시글은 '숨김'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4명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11월 5일부터 탈당 시까지 모두 공교롭게도 댓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가 동시에 탈당했다"며 "이는 동시에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혹은 한 사람이 아이디를 통합 관리하면서 증거 인멸 또는 추적 회피 목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무감사위 규정상 징계 권고 대상은 현직 당직자에 한정돼 있어, 현재 일반 당원 신분인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권고는 하지 않고 조사 결과만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직접 심의·의결한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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