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통망법 통과에 "온라인 입틀막법…표현의 자유에 삼가 조의"
국힘 과방위원 성명서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 보여주는 선언"
"거부권 행사 외면한 채…與 입법 폭주에 최종 면죄부 부여"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거부권 요구를 외면한 채 '온라인 입틀막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개최한 첫 국무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악법을 대통령 스스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해당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앞으로의 국정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대한 정치적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간 해당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과방위 법안소위,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에 이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에 대한 반대는 국민의힘만의 주장이 아니다.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조차 '국가 권력에 검열의 칼자루를 쥐여주는 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최종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 병풍 사건을 비롯해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오세훈 생태탕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자유의 뒤에 숨어 재미를 봐온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제는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되어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권력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하고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며 그다음으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의도는 결국 하나로 귀결될 것"이라며 "오늘로 그 의미를 다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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