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거부·무선 마이크 '필버 촌극'…재석 60명 이상 '필버법' 수면 위
범여권 반대에 처리 미룬 국회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60명 출석 안하면 필버 중지 가능…소수정당 발언권 제한돼 논란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연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서 국회부의장의 사회거부에 사상 세 번째 정회 사태까지 일자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단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재차 나오고 있다. 소수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려고 만든 필리버스터가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다만 법 개정 시엔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도 반발이 예상돼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의 30일 처리 가능성에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정당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정당이 발의한 법과 여야가 합의한 법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상한 모습을 국민들이 더 이상 안 보도록 국회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당초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혁신당 등 소수정당의 반발에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 필리버스터 중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피로로 인한 정회 의사까지도 밝히자 국회법 개정에 재차 힘이 실린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허위조작정보 근절 필리버스터 종결 및 본회의 처리 직후 "(오전) 4시에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엔 의원 2명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 무제한 토론은 국민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사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절대적 책무"라며 "지금이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상정된 법안 대신 다른 법안을 언급한다며 우 의장이 마이크를 끄자 이에 대응해 무선 마이크를 들고 오는 등 촌극이 이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것은 1964년 4월 이효상 국회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끄고, 2020년 12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긴급방역으로 중단된 이후 세 번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혁신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개정 필요성은 있지만 혁신당과 협의가 덜 끝난 상황"이라며 "(재적 의원 5분의 1 등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이 개정되면 소수정당의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만큼 키를 쥔 혁신당의 고심도 깊다. 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소수정당의 발언 보장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 법안이)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정무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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