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지속 불가능한 무제한토론은 없어져야…개선방안 내라"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사법부, 전담재판부 조속히 구성"
與겨냥 "반복적 본회의 법안 수정 나쁜 전례…개선 당부"
- 서미선 기자, 임세원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박기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로 연말 쟁점 법안 처리가 마무리된 뒤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 뒤 산회를 선포하기 전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 처리로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뒤 2박 3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 여야 대결도 종결됐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것에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의장이 체력에만 의존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무제한 토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오전) 4시에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엔 의원 2명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 무제한 토론은 국민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 양 교섭단체 대표는 이를 개선할 방안을 내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문제 핵심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사법부에 있다"며 "대통령과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이 재확인됐음에도 사법부 심판만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립된 삼권 구도도 가능하지만 사법부는 국회가 의결한 법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조속히 구성하라"며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본회의 수정안 입법 문제도 짚었다.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본회의 상정 뒤로도 수정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지만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은 짚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부결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건 몹시 나쁜 전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있는 이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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