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수정…'손해 의도, 부당 이익 목적' 명시(종합)

허위정보 구성요건 명확화…23일 상정 예정
"김병기·한정애와 논의…과방위도 동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원포인트'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보통신망법을 당론으로 추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안의 '호(號) 단위'로 규정돼 있던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요건을 '항(項) 단위 본문에 명시해 법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다.

문 대변인은 "44조의7 제1항에 있던 규정을 본문에 두는 것이 자구나 명확한 해석을 위해 맞겠다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지적이 있었다"며 "최민희 과방위원 등도 상당히 만족했고, 법안이 더 명쾌하고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요건을 삭제해 단순한 허위정보 유통까지 포괄하는 안을 의결했으나 위헌 시비에 부딪혔다. 이에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해당 요건을 다시 본문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과방위의 동의를 거쳐 정보통신망법을 수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방위에서 처리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사위는 당이 수정한 것에 이견 없이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형적인 체계자구 심사 범위에 있었다"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오셔서 논의를 제안해 같이 논의했고, 과방위 노종면 의원과 간사 김현 의원과도 통화하면서 이 내용들을 같이 현장에서 고쳤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 보도에선 법사위가 단독으로 가고, 당이 뒷수습을 해가는 것처럼 비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법사위 때는 합의해서 처리했고 이후 여기저기 문제 제기가 있으니 당 입장에서 정무적 고려 때문에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했다. 23일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표결 후 처리되면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수정안을 상정한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