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수정 내란재판부법, 조희대 관여 봉쇄…판사회의서 결정(종합)
대법 예규 '무작위 배당'과 다른 방식…與, 사무분담위→판사회의 의결
與 "조희대 배제" 방점, 법사위도 동의…野 "기워도 누더기"
- 서미선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은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법원이 마련한 예규가 서울고법 내 재판부 중 무작위로 전담재판부를 배당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민주당 안은 우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 요건 등 구성 기준을 마련한다.
사무분담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라 일주일 안에 판사를 배치하는 사무분담을 한다. 이후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은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명 이상을 해당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
당초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려 했으나 외부 인사 개입을 두고 위헌 지적이 일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 인사만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됐다. 하지만 이 역시 위헌 소지가 지적되면서 기존 대법원 예규의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대법원 예규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의 역할을 전담재판부 수 결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민주당 안은 실질적인 재판부 결정권을 '판사회의 의결'로 하도록 했다. 법원장과 대법원의 통제권을 원천 배제한 것이다. 대법원 예규가 '무작위 배당'으로 스스로 통제권을 내려 놓은 것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재수정안 성안 과정에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조희대 사법부에 힘을 실어준다'는 지지층 비판이 나오면서 이마저 삭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추천위를 없애도 무작위 배당 원칙을 어긴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어쨌든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는 것이라 가능한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켜지게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수정 전엔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재판장과 판사를 임명하도록 했으나, 재수정안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판사회의(기준 마련)-사무분담위-판사회의(의결)' 절차를 밟아 임명하도록 했다.
법안명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고쳐 특정 사건, 인명을 뺐다.
관련 재판 항소심 판결 선고를 1심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한 조항은 법원장이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심리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손봐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관련 사건 재판은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하도록 했다. 사면, 감형 제한은 일반법에서 규율하기로 하면서 삭제됐다. 민주당은 23일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법안이 수차 수정되며 정치권에선 '누더기'란 비판이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을 가져와 그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그래도 안 되면 후퇴해 처음부터 논의해야 했다"며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고 지적했다.
당내에도 법사위 전 미리 당 지도부에서 방향을 정했어야 하는데 부랴부랴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재수정안을 논의하며 '판사회의가 조 대법원장 말을 듣는 사람들인데 믿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다고 한다. 이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판사들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단독으로 갔고 당이 뒷수습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 전혀 아니다"라며 "법사위 때 합의해 처리했고 이후 문제 제기가 있으니 당 입장에선 정무적 고려 때문에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당 수정에 이견 없이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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