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관여 원천봉쇄…與 재수정 내란재판부법, 판사회의서 결정

위헌소지에 추천위 삭제…법원 사무분담위→판사회의 의결
與 "조희대 배제" 방점…野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12.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은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전담재판부 구성 시 사법부 독립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대상사건 사면·감형 제한을 통해 초래될 수 있는 헌법적 분쟁을 제거해 관련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재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조희대 사법부에 힘을 실어준다'는 지지층 비판이 나오면서 이를 삭제했다.

수정 전엔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재판장과 판사를 임명하도록 했으나, 재수정안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판사회의(기준 마련)-사무분담위-판사회의(의결)' 절차를 밟아 임명하도록 했다.

재수정안의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 요건 등 구성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는 기준이 마련되면 일주일 안에 사무를 분담,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은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명 이상을 해당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

당초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려 했으나 외부 인사 개입에 대해 위헌 지적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 장관, 헌재 사무처장을 빼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 인사만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됐다. 하지만 이 역시 위헌 소지가 지적되면서 기존 대법원 예규를 준용하는 쪽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원래 대법원 예규에 따라 판사회의-사무분담위 논의 절차를 거치는데, 재수정안은 '판사회의-사무분담위-판사회의(의결)'로 한 단계를 더 추가했다.

법안명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고쳤다. 특정 사건, 인명을 뺀 것이다.

또 관련 재판 항소심 판결 선고를 1심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한 조항을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손봐 기한을 못 박은 것을 뺐다.

관련 사건 재판은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하도록 했다. 사면, 감형 제한은 일반법에서 규율하기로 하면서 재수정안에서 삭제됐다. 민주당은 23일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수차 수정되며 정치권에선 '누더기'란 비판이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을 가져와 그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그래도 안 되면 후퇴해 처음부터 논의해야 했다"며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고 지적했다.

당내에도 법사위 전 미리 당 지도부에서 방향을 정했어야 하는데 부랴부랴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