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내란전판법' 재수정…"재판부 구성 위헌소지 더 줄였다"
"당 수정안과 대법원 예규 중간정도 수준으로 추가 수정"
22일 의총서 '재수정안' 당론 추인…23일 표결 처리 전망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차 수정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내일(2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소지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수정안의 핵심은 재판부 구성 부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는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위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를 설치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두 차례의 의원총회 끝에 지난 16일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추천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다고 했다. 예규에 따르면 재판부 구성은 기존처럼 서울고법 무작위 배당을 활용한다.
민주당 안과 예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부분이다.
법안이 사법부 내 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에서 뽑은 추천위원이 재판부 판사들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이나, 예규는 기존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활용한다. 무작위 배당에 따라 사건을 배정받은 고법 재판부는 그대로 전담재판부가 되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당 수정안과 예규의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수정안이 나왔는데 종전안보다 위헌 소지를 더 줄였다. 이를 내일 의원총회에 다시 보고할 것"이라며 "이를 당론으로 추인해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2일 본회의에서 내란전판법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3일 종료시킨 후 곧바로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