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우선 처리…정보통신망법 수정 여파(종합)

22일 먼저 상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수정 불가피
내란재판부법 23일·조작정보근절법 24일 표결 전망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내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부터 상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두 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상정해 23일, 같은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24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상정 순서를 변경했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전날(20일)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표현·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꼽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때 사라진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살아났다. 이는 단순 허위정보도 불법화하는 것이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되면 형사 처벌하는 조항 일부도 되살아났다.

이를 두고 언론계에서는 허위정보는 유통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당초 입장이 뒤집혔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변화는 특별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저희가 충분히 조율을 해오던 의제들이고 마지막까지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사위의 월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미세조정 범위 내에 있던 것들이다"라며 "당은 모든 의견을 더 자세히 듣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종안을 성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