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란재판부법 필버 대치…국회 성탄 전야까지 꽁꽁
23일 내란전판법·24일 허위정보근절법 與 주도 처리 전망
- 박기현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여야는 22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사흘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24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순차 상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회법에 따라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결로 대응한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4일 범여권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만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의원총회 등을 거쳐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정하고 서울고법에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지정하는 방식의 예규를 제정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이로써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며 예정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을 확정한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예규로 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선 만큼 입법 명분이 약해졌다고 보고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선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보다 먼저 올라갈 예정이었으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위헌성 논란으로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민주당은 본회의 전날 상정 순서를 급하게 변경했다.
법사위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삭제됐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되살려 논란이 됐다. 해당 조항은 단순 허위정보까지 불법화하는 내용으로, 표현·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가 불명확해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주자를 배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두 법안 모두 본회의 전까지 변경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2일 본회의에서는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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