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반드시 연내 처리"…野 "위헌 발상이자 꼼수"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위한 예규' 두고 공방
혁신당 "불가역적 도장 찍을 것"…민주당에 힘 실어
- 금준혁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홍유진 기자 = 여야는 20일 대법원이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를 지정한 것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내란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 왜 지금인가"라며 "이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가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며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도입을 발표했지만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라며 "내란재판이라는 엄중함에 걸맞은 독립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스스로 진작 했어야 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며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는 별개로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도입 등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대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명분을 잃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사법부를 모독하고 흔드는 정략적 꼼수"라며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를 꼼수라 비하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검은 속을 들켰다'는 식의 저급한 언사를 쏟아냈다"며 "대체 누가 누구에게 꼼수를 논하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자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위헌 소지 제거를 골자로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18일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규가 입법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뚫고 24일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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