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최악의 국회서 탄생…'공수처와 내란재판부'

지난 2019년 12월 30일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회의 진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 2019년 12월 30일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회의 진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9년 국회는 역대 최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는 1년 내내 싸웠다. 그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했다.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쪽에서는 기습적으로 회의장을 옮기고 의원 사보임까지 감행하는 등 꼼수의 꼼수가 난무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 길목에 드러눕고 회의장 문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출처 불명의 '빠루'(쇠지렛대)까지 등장했다.

극한 대립은 12월 30일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으로 절정에 달한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주변을 에워싸 의사 진행을 막아서면서 긴장감은 극도로 치솟았다.

그러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국회의장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공수처법은 결국 통과됐다. 당시 참여 정당들은 검찰 권력 견제와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이렇게 힘겹게 역사에 등장했다. 그리고 내년 1월 출범 5주년을 맞는다. 지난 5년의 성적표는 어떨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성적표는 한마디로 처참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공수처 사건 처리 현황·인력·예산'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1만 988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재판에 넘긴 사건은 6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나온 3건의 결과는 무죄 2건과 징역형 선고유예 1건이었다. 구속영장은 8건을 청구했으나 6건이 기각됐다.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검찰 지방 지원만도 못하다"는 혹평이 나왔다. 참고로 공수처는 지난 5년간 1068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777억 원을 집행했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기시감 있는 장면이 다시 펼쳐지고 있다. 달라진 점이라면 166석에 달하는 민주당 의석수, 범여권으로 확대하면 184석에 육박하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반대가 더욱더 무용지물이란 것밖에 없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라는 점, 입법부가 사건 배당을 대체하는 구조라는 점 등에서 위헌 논란은 여전히 수반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발 물러선 만큼 후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주장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됐을 때 '위헌 시비'조차 없길 바란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가 인용이라도 한다면 그 여파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에 이어 '김상환 헌재'까지 몰아세울 수는 없지 않은가.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