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수정안 이르면 21일 처리…'도루묵' 우려도

2심부터·판사 추천권 위헌소지 없앴지만…조희대가 임명
구속기한·사면복권 제한 일반법에서…지지층 반발 가능성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거쳐 위헌 소지를 제거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1심이 아닌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고,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에선 외부 입김을 배제하며, 구속기간 연장과 사면·복권 제한은 해당법에서 삭제하고 일반법 개정으로 추진해 위헌 여지가 없게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다만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법원 내부에서만 받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해 여당 강성 지지층 사이 반발 등 잡음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결국 '조희대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을 쥐는 셈이어서다.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의 의총 뒤 브리핑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문제가 지적되며 법안명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특정 사건과 인명을 뺐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꾼 것이다. 처분적 법률은 특정 개인·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헌법은 이런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기존에 내란 사건 1·2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전담재판부로 이송할 수 있다는 조항은 1심은 빠지고,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것으로 손봤다.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 추천권에선 외부 관여를 빼고,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 인사로만 하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지운 것이다.

전담재판부는 4~5개 정도로 구성해 이 중 하나를 본안 재판은 하지 않는 영장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복수 전담재판부 중 1개는 영장전담재판부, 1개는 본안 재판을 할 전담재판부로, 2번에 걸쳐 무작위 배당을 하는 시스템이다.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 구속기간을 1년(현행 형사소송법은 6개월)으로 연장하고, 관련 사면·복권을 불허하는 내용은 해당 특별법에서 빼고, 일반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각각 형사소송법, 사면법 개정을 통해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특별법에) 내란·외환의 경우 사면 복권을 제한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고 그게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 소지 없는 문구를 일반법에 만들어 넣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21일 또는 22일 2차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구속기간, 사면·복권 등을 손본 수정안이 성안되면 본회의 전 의총을 열어 당론 추인 절차를 밟는다.

의총에 앞서 이날 오전 당 지도부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소위 '법사위 강경파'와 이견을 조율하면서 의총에선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위원이 사면 관련 보완 의견을 거론한 정도로, 반대는 없었다고 한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법사위에서 성안하고 만든 초안도 평가하고 인정해야 한다"며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시비가 걸려 중요한 게 늦어지면 안 되니 이렇게 정리한다. 법사위원들이 애쓰고 고생했다"고 치켜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만 처분적 법률 등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다 끊고 가자"고 했다. 수정안의 당위를 강조한 것이다.

다만 당 안팎에서 잡음이 일 가능성은 여전하다.

당내에선 전담재판부 후보를 대법관이 제청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라 결국 '조희대 사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며 강성 지지층이 비판할 수 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다른 야당, 조국혁신당 의견까지 망라해 위헌 시비를 없애자는 취지라 당원들도 이해할 것 같다. (당내) 찬반이 갈린 게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법안명을 '내란·외환에 대한'으로 일반화하며 적용 범위를 넓힌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