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판 2심부터·재판관 추천 외부인사 제외 결론(종합)

법안명 '12·3 윤석열' 특정 빼고 '내란·외환'으로 변경
당론 추인 위한 의총 개최 뒤 다음 본회의에 수정안 상정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관 추천권자에서 외부인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총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기존 법안에 대한 외부 로펌 자문 내용, 사법부 및 시민사회 의견 등 공론화 과정을 설명했다. 로펌 자문에서 기존 법안의 어떤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그전에 의총을 통해 위헌 시비조차도 없애자고 한 것에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오늘 같은 의견이 있는 것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든 것도 평가하고 인정해야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는 건 끊고 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로의 사건 배당은 2심부터 한다.

법안 이름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일반화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헌법은 이런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중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관여를 빼고 내부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대법관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등 조항을 추가해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부 위원을 어떻게 할진 확정된 건 아니고 방향만 잡혔다. 판사회의, 법관회의는 예시이고 '법관 내부 구성원으로 구성한다'가 정확하다"고 부연했다.

복수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그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여야 하며,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선 "최종 성안 때 보고 하겠다"고만 했다.

그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정책위원회가 이 안을 기본으로 세밀하게 정리해 최종안을 성안해 다시 당론 발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 추인은 21일 또는 22일 열릴 본회의 전 의총을 열어서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음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선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리스트를 당정대가 공유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지, 전체를 다룰지 문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통일교 의혹 관련 국민의힘 특검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고 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