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의원 10인 필리버스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박기현 기자 = 은행의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출연금 또한 반영 비중을 50%로 제한한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각종 법적 의무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오후 3시 33분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모든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이날 오후 4시 표결을 통해 토론이 종결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민병덕 민주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남근 민주당 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허영 민주당 의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참여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후 본회의에는 대북 전단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나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