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나경원 필버 제재는 합당"…국힘 "의장 관두라"

"나경원, 작심하고 의제외 발언"…국힘 고성 항의, 민주 박수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8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홍유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마이크를 끈 것에 국민의힘이 항의하자 11일 "국회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필리버스터에서 의제 외 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 행위라 제재가 불가피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의장 그만두라" 등 고성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 발언이 끝난 뒤 일제히 손뼉을 쳤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국회법이 정한 무제한 토론은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의제는 국회법의 제한을 받는다"며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은 소수당 발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의장도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무제한 토론을 가리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한다. 즉 국회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속기록에서도 확인되지만 나 의원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는 오후 4시 27분경 '가맹사업법은 찬성하는데 민주당의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했다"며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의장에게 국회법 위반행위를 눈감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의장 조치는 과거 사례에 비해서도 온당하다. 과거에도 무제한 토론 중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던 건 사실"이라면서 "다른 점은 과거엔 의장이 의제에 맞는 토론을 요청하면 발언하는 의원이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했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우 의장은 "시작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의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의장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민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 발언 내내 국민의힘은 항의를 지속했다. 우 의장이 이에 "잘 들어보세요"라고 하자 국민의힘에선 "뭘 들어요 듣긴"이라고 소리쳤다. "의장 그만해요" "그만둬라" "마이크 끄는 의장이 어딨어"라는 고성도 나왔다.

반면 민주당에선 우 의장 발언이 끝난 뒤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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