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檢,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국힘 대선후보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기부 등 홍보 행위 경찰 고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조국혁신당은 10일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통지해 왔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가 지난 5월 2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출마예정자 신분으로 기부 등을 홍보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