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귀연에 불만 많지만 내란재판부 2심부터…위헌 소지 없앤 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김병기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김병기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헌 소지'를 없애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칫 위헌 소지를 안은 채 내란전담재판부를 서둘러 가동,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재판 자체가 무효화되는 재앙이 염려된다는 것으로 1심부터 할 생각을 버리고 위헌 소재를 없앤 뒤 2심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9일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3분 2가 법사위원 등이 주도해 내란전담재판부 출범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고 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도 위헌 소지 관련 조항 수정 및 보완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공유했다.

따라서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렇다"고 한 뒤 "1월 9일 내란 재판 결심공판이 열리면 선고는 2월에 이뤄진다"며 속도를 높이지 않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 재판 진행 상황에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조 대표는 "그렇더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100% 위헌심판 청구 △이 경우 재판 중단 △새 재판부로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 재판부 몫 △이송 결정 후 법관회의를 통해 내란전단재판 담당 판사 추천 △추천이 신속히 이루어질지도 미지수 △추천이 이뤄져도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조 대표는 "위헌심판 제청이나 청구가 없더라도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쯤 끝난다. 그 사이에도 재판은 진행된다"며 내란재판 1심을 전담재판부에 넘기기 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조 대표는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판부 가동을 목표로 움직이는 민주당을 만류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