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귀연에 불만 많지만 내란재판부 2심부터…위헌 소지 없앤 뒤"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헌 소지'를 없애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칫 위헌 소지를 안은 채 내란전담재판부를 서둘러 가동,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재판 자체가 무효화되는 재앙이 염려된다는 것으로 1심부터 할 생각을 버리고 위헌 소재를 없앤 뒤 2심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9일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3분 2가 법사위원 등이 주도해 내란전담재판부 출범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고 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도 위헌 소지 관련 조항 수정 및 보완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공유했다.
따라서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렇다"고 한 뒤 "1월 9일 내란 재판 결심공판이 열리면 선고는 2월에 이뤄진다"며 속도를 높이지 않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 재판 진행 상황에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조 대표는 "그렇더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100% 위헌심판 청구 △이 경우 재판 중단 △새 재판부로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 재판부 몫 △이송 결정 후 법관회의를 통해 내란전단재판 담당 판사 추천 △추천이 신속히 이루어질지도 미지수 △추천이 이뤄져도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조 대표는 "위헌심판 제청이나 청구가 없더라도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쯤 끝난다. 그 사이에도 재판은 진행된다"며 내란재판 1심을 전담재판부에 넘기기 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조 대표는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판부 가동을 목표로 움직이는 민주당을 만류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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