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특검 불구속기소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절차에 의해 처리"

"대통령실 나온 후 행정관 추천 및 검증 이뤄져" 해명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경기 포천시 육군 제6보병사단 2여단 GOP대대에서 장병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조은석 특검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데 대해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며 특검이 특정한 시기에 이미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이 압수수색·소환도 하고 저를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5일간의 휴가를 다녀와 엮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권한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 부탁을 받고 적합자가 아닌 사람을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제가 안보 2차장을 (2023년) 9월 27일 그만두고 나왔고, (특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행정관 채용은 11월에 보직됐다"며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단 한건의,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절차에 의해 했고, 그 인원을 알지도 못한다"며 "제가 (대통령실을) 나온 후 추천도 이뤄졌고, 검증도 2개월 정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