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김병기 "빛의 혁명 기록 체계 만든다"

전날 의총서 당론 채택…"민주주의 지킨 국민 용기 제도에 새기는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이례적인 기념 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용기와 연대를 제도 속에 새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어떤 권력도 헌정을 유린할 수 없도록 국가시스템 더 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