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합성니코틴 규제법' 본회의 통과
재석 250명 중 찬성 247명, 기권 3명 가결
- 한상희 기자, 김세정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세정 박소은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7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현행 담배사업업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나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규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담배 정의에 연초뿐 아니라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부터 이어졌으나 업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합성니코틴 제품 제조·유통과 관련한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50%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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