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세입 부수법안 16건 지정…"민생경제 위해 조속 처리"
세법개정안 12건·의안발의안 4건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6건을 지정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지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발의안 4건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을 확충하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민생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세법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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