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금지 법안 행안소위 통과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행위 금지…집시법 개정안도 통과

서범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박기현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해당 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소위를 통과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