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포함 사법개혁 법안 연내 반드시 처리"

내란재판·대법관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재판소원·법왜곡죄 거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 확실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 뜻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진관 판사에 대한 정반대의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 19일 해당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이 판사 등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해 25일 법원행정처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정 대표는 "법정 모독과 판사 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초래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 요구가 커지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내란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에서 왜 내팽개치고 있나"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것에는 "(지난해 12월3일) 일반 시민도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였는데 국회의원을 국회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계엄 해제 방해로밖에 볼 수 없는 충분한 의심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할 것"이라고 거듭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금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체포동의안을 거부하겠다는 모양인데 참 염치없고 뻔뻔하다"며 "반성과 사죄 없는 자에게 남은 건 법적 처벌과 책임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등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것 관련해선 "정부가 쌓아 올린 외교적 성과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도록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