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3년 이하'→'5년 이하' 상향"

김주영 "'임금구분지급제' 등 담은 근로기준법 12월 중 개정할 것"
정년연장엔 "아직 많은 단위서 논의…시간표 밝히기 어려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에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12월 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에서 건설 공사를 발주할 경우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확산하겠다"라며 "적용 분야와 업종 등을 고려해 연내에 근로기준법을 함께 개정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 불법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간채용 플랫폼과 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협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기업에도 지원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라며 "지방산단 중견 기업도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포함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밖에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근로감독 혁신 방안'을 내달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을 끈 정년연장과 관련해 김 의원은 "오늘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당 정년연장특위가 아직 논의 중인 등 여전히 논의가 이뤄지는 단위가 있다"며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