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25%…여야 공감대

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 정부안보다 내려…"정부도 긍정적"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적용 시기를 1년 앞당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정부안은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2026년도 결산배당을 제외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오늘 논의에서 '2025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0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최고세율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인 최고세율 35%보다는 하향하는 방향으로 열려 있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 발의된 의원 안이 10개가 넘고 의견이 다 달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긍정적이고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정부 안보다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름이 잡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다수 의견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에 동의하나 2명 정도 의원은 반대한다는 의견이다"라며 "다수결로 결정하기보다는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소위 관행이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 한 번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업의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을 분리과세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반해 의원안에는 정부안보다 기준이 낮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부터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금 바로 배당성향이 35% 이상으로 올라오기 어려운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배당소득을 늘리는 것을 통해서 세제 혜택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를 규정한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디스카운트 효과'가 생겨서 연 5%가 아니라 연 2.47%로 수렴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라며 "디스카운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문을 조금 다듬게 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과 부작용을 다듬어 전향적으로 답변을 한 부분이 많다"며 "추후에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 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번 현금 배당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 하는 특례제도를 한시 도입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으로 지배주주가 배당을 늘리면 배당수익률이 오르고 장기투자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서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