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산자위 소위 통과…21일 전체회의로

李정부 여야 공통 공약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소기업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K 디스커버리)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규정을 도입하며,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자료 제출 의무화를 규정하는 등 내용이다.

기술 분쟁에서 고질적인 당사자 간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은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3배 안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등 내용을 담았다.

이날 함께 통과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다.

전체 벤처투자 사이클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민간 펀드 조성에 긍정적 신호를 전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처리된 법률안은 21일로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등 9개 법률안은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