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與보이스피싱TF 단장, '대포폰 불법' 고지의무 법안 발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의무화 등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한정애 "보이스피싱 상반기 피해만 7700억…종합대책 마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포폰 불법성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대리점과 판매점의 관리·감독이 미흡해 타인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 대포폰 불법성 등에 대한 별도 고지 절차가 없어 금품을 대가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의 불법성, 대포폰 등 범죄 이용 가능성 등 법적 책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대포폰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 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대포폰이 개통되는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및 가입 제한 서비스는 통신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안내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이용할 수 있고, 대다수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라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

통신사업자에게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로 발신되는 전화와 문자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통신서비스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있으나,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발신 번호 변작기를 통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변작기를 제조·판매·수입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법적책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와 가입 제한 서비스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신 번호 변작기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져 올 상반기 집계 피해액만 7700억 원을 넘겼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는 회복이 쉽지 않아 사전 예방이 중요하나 선제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보이스피싱 대책 TF는 범죄 접근 단계부터 편취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대한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