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규제법 행안위 소위 통과…27일 본회의 상정 전망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거듭 심사 끝 가결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임윤지 기자 =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그간 현행법은 정당 현수막에 담긴 원색적 비방이나 차별적 표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 내용을 강화했다.

핵심은 정당이 정책 홍보나 정치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을 허가·신고·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또 인종·국적 등에 따른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선동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위는 앞서 지난 1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견해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의 개정안 추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막 걸려있는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당에서 그런 거라고 철거를 못 한다고 한다"며 "최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악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 같긴 한데, 이렇게 악용이 심하면 개정하든지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 원래 허용이 안 돼 있었다. 너무 보기 안 좋다"고 강조했다.

행안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7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한편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법안도 이날 위원회 대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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