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관세협상 구속력 없는 MOU…특별법 앞뒤 안 맞아"

"MOU 기초로 특별법 필요? 야당으로서 수용 어려워"
"특별법 주체·내용 불분명"…법제처 "국회 비준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OU가 설령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을 보니 MOU 그 자체일 뿐 협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이어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대미 투자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돈을 보낼 수 있는 스킴(계획)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발의 주체를 의원 입법으로 하겠다는 건지 정부 입법으로 하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하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현재까지의 제도로서는 MOU의 내용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천하기 위한 다른 스킴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트리티(treaty)라고 하든 컨벤션(convention)이라고 하든 어떤 내용이 들어가든 간에 MOU를 포함해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하는 걸 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내용을 담겠다는 것인지 다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또는 협상 당사자인 부처에서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어떤 내용을 담겠다는 건지를 먼저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여야를 통틀어서 국회와 상의하고 먼저 와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했다.

이어 "MOU 전체를 그대로 가져와서 비준 동의를 받아 정부에서 시행하면 되는데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 '구속력 없는 MOU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MOU를 기초로 해서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용을 모르는 야당으로서는 선뜻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나"며 "국민들도 아마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법제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가 MOU 형태로 체결될 경우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한미 투자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작성되는 경우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반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됐을 경우에는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편 17일부터 가동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과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보류·삭감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미투자 예산 1조9000억 원을 예결위에서 복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는 "대미 투자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스킴(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각 부처 예산에 포함된 관련 항목을 면밀히 찾아보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